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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장애인복지법 제 47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자격 기준과 입소절차를 마련하여 입소대상을 명확히 하고 입소조치 과정에서의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입소 욕구를 원만하게 해소하고자 함.
입소대상
만 6~18세 1급 중증ㆍ중복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입양기관 보호아동
(입양아동 소재지 복지 실시기관에서 시설 관할 복지시설기관에 입소 의뢰한 입양 기관 보호아동)
※ 입소대상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에서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및 관계 기관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함.
입소 의뢰절차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읍면사회복지사가 검진, 상담 또는 가정실태 조사 실시
- 군청 사회복지과에 입소의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