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후원 & 봉사 > 후원안내
후원안내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관(새힘원)의 발전과 장애인들의 일상생활ㆍ프로그램 및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됩니다.
구분 | 내용 |
---|---|
일반후원 | 장애인들의 생활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기관운영기금 후원 |
결연후원 | 장애인과 후원신청자가 결연관계를 맺어 그들의 생활ㆍ교육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후원 |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으로 후원 |
지정후원 | 후원하시는 분이 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후원 |
후원방법
-
1. CMS신청서 작성하기
- CMS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매월 자동이체처럼 정기적인 후원이 가능합니다.
-
2. 후원금 이체하기
- 농 협 : 351-0665-6047-13 새힘원
※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 문의전화 063)263-4911
보내주신 귀한 사랑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새힘원 후원자가 되시면...
- 연말정산 혜택 : 후원하신 후원금(물품)은 「소득세법」 제 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제 76조 및 제 88조의 4항에 의해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