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응원해주신 후원자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기원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40)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기준
-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1일~ 12월31일
- 기부금 공제범위 : 개인-소득범위의 30% / 법인-소득범위의 10%
지난 일년간 후원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은 1월 6일 우편으로 발송 되었습니다.
일반우편 발송되는 관계로 분실 등으로 수신하지 못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재발송이 가능하오니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국제원 가족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이용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